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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7 2018고단458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28. 04:00경 시흥시 B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의 나무문 손잡이를 당겨 경첩을 파손하여 문을 떼어낸 후 창고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상동 22kg 가량, 양은 8kg 가량, 신주 3kg 가량, 스텐 82kg 가량, 고철 190kg 가량, 폐전선 56kg 가량, 작업철 13kg 가량(시가 합계 400,000원가량)을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30. 03:09경 위 컨테이너 창고의 나무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상동 46kg 가량, 양은 17kg 가량, 24종 스텐 23kg 가량, 고철 370kg 가량, 잡선 120kg 가량, 중선 37kg 가량(시가 합계 700,000원가량)을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5, 6, 18, 19)

1.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야간 손괴 후 건조물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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