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경 대구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고철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러시아에 폐선박을 이용한 고철 수입 사업의 터를 닦아놓았다, 이미 해체 작업한 고철이 있으니까 돈을 입금하면 바로 국내로 보내줄 수 있다. 그러니 고철 선급금으로 1억원을 달라, 그러면 2011. 6.말까지 고철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11. 5. 30.경 러시아 레벨스크 시에 있는 폐선박 해체 작업장에서 작업 인부의 사망 사고로 작업이 중단이 되어 고철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폐선박 구입대금이나 장비임대료, 작업 인부들의 노임 등 고철 수입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며, 한국으로 고철을 수송할 컨테이너 등 운송수단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2011. 5. 31.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1. 6.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2011. 6. 8.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6. 23.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1. 7. 4.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 합계 5,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E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C, G(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