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7:40 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 1길 25-2 만 승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풍 삼거리 쪽에서 광혜원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70 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2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1. 07:40 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 나비 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기 1길 2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방범 CCTV 영상 캡 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