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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3 2014고정276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 남양주시 B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온실로 허가받은 건축물 2동(각 245㎡ 상당)을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위 창고 사이 및 창고 앞의 토지 200㎡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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