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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25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외 2필지 토지 및 창고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 내에서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초순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산물보관창고로 허가받은 창고 2개동(248.75㎡, 224.75㎡)을 소화기 등 소방기구를 적재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창고로 허가받은 창고 1개동(24㎡)을 사무실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넬을 이용하여 창고 2개동(248.75㎡, 224.75㎡)을 서로 연결하여 창고와 창고사이 13.75㎡를 증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의 진입을 용이하도록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설(400㎡)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사진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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