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86. 3. 26.부터 2011. 11. 2.까지 원고 회사(그 전신인 동아생명 및 금호생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미래에셋생명, ㈜에스앤에이(보험 판매 대리점이다) 등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전속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이던 1999. 11. 3.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주요 질병 진단급여금, 입원일당, 수술급여금, 상해사망보험금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6. 9. 8.부터 2006. 10. 2.까지 B병원에서 긴장형 두통으로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3. 8.까지(위 기간은 총 1,643일이다) 류마티스관절염, 위궤양, 협심증 등의 질병 및 상해를 원인으로 총 30회, 합계 573일에 걸쳐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9. 2. 23.과 같은 달 28일에 B병원에서 신생물 제거술, 2010. 8. 25. 광주병원에서 스텐트삽입술, 2011. 6. 20.과 같은 달 21일 R안과병원에서 좌우 백내장 수술, 2012. 2. 24. X의원에서 농양 제거술 등 총 6회의 수술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는 위 입원 및 수술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해 원고로부터 보험금 41,492,18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 진단명(수술명) 입원일(수술일) 입원기간(일) 수령액(원) 1 B병원 두통 2006. 9. 8. 25 220,000 2 원광대한의대 부속병원 요각통 2006. 10. 30. 50 470,592 3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요각통 2006. 12. 18. 22 210,264 4 C신경외과의원 요추간판탈출증 2007. 1. 8. 29 280,352 5 B병원 내치액 2009. 2. 21. 8 50,000 수술 B병원 신생물 제거술 2009. 2. 23. - 200,000 수술 B병원 신생물 제거술 2009. 2. 28. - 200,000 6 D병원 아래허리통증 2009. 4. 2. 14 110,000 7 E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