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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55593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11. 3.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질병 및 상해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6. 9. 8. 긴장형 두통을 원인으로 B병원에서 2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를 받았음을 이유로 합계 41,492,1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표 1> 순번 사고일시 병원명 진단명 입원 일수 지급액(단위 : 원) 1 2006. 9. 8. B병원 두통 25 220,000 2 2006. 10. 23.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요각통 50 470,592 3 상동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상동 22 210,264 4 상동 C신경 외과의원 요추간판탈출증 29 280,352 5 2009. 2. 21. B병원 내치액 8 450,000 6 2009. 4. 2. D병원 아래허리통증 14 110,000 7 2009. 4. 15. E병원 폐렴 29 280,000 8 2009. 6. 22. 상동 척추전방전위증 18 1,080,000 9 2009. 10. 9. 상동 폐렴 18 180,226 10 2009. 11. 3. F 정형외과의원 류마티스관절염 15 842,910 11 2009. 11. 17. G병원 폐장애 및 류마티스관절염 17 1,140,485 12 상동 E병원 류마티스관절염 14 1,540,000 13 2009. 12. 18. H한방병원 위궤양 19 2,090,000 14 2010. 1. 6. I한방병원 위궤양 15 1,661,753 15 2010. 1. 21. J한방병원 위궤양 및 류마티스관절염 28 3,099,408 16 2010. 2. 18. K병원 상동 14 1,550,969 17 2010. 3. 4. L병원 류마티스관절염 14 140,383 18 2010. 4. 17. M병원 위궤양 17 1,270,800 19 2010. 5. 4. M한방병원 상동 17 1,871,767 20 2010. 8. 24. N병원 협심증 및 고혈압 22 1,112,169 21 2010. 9. 15. M병원 상동 14 983,489 22 2010. 9. 29. M한방병원 상동 14 1,384,914 23 2010. 10. 13. O병원 상동 34 3,092,657 24 2010. 11. 16. H한방병원 협심증 및 고혈압, 위궤양 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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