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4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5. 11:4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같은 업종의 피해자 D에게 손님을 소개 시켜 주었는데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손님에게 항의를 받게 되자 이를 따지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