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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22 2015고정2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07:30경 거제시 장평3로 80(장평동) 삼성중공업 내 협력업체인 C 탈의실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사건 2일 전 관리자가 지급한 작업복에 대해 따지며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에 대항하여 같이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 얼굴을 때렸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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