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유한회사의 출자좌수 중 피고 C 명의의 출자좌수 15,000좌에 관하여 그 사원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4. 4. 9. 주유소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0년 당시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출자좌수 30,000좌 모두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0. 2경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회사에 150,000,000원을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하여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을 피고 회사에 투자하였고,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C 명의의 위 30,000좌 중 이 사건 투자금에 상당한 15,000좌를 원고에게 양도하되 이를 피고 C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은 2011. 3.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자 지분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출자 지분 확인서 확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확약하기 위하여 확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본건 출자 지분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1. 확인인은 B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입니다.
2. 위 확인인의 출자지분 50%는 A의 출자지분임을 확인합니다.
3. 따라서 확인인은 위 A의 출자 지분에 대하여 일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마. 2011. 12. 29. 피고 회사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출자좌수 5,000좌를 증자하였고, 피고 D이 이를 인수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출자좌수는 35,000좌가 되었으며, 피고 C은 그 중 30,000좌를, 피고 D은 5,000좌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