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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20노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파기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말미에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01:33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의 음주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0경, 02:12경, 02:26경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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