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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9.23 2020고단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8] 피고인은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6. 18:0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D 앞 도로에서 경북울진경찰서 F 소속 경위 G,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 검사에서도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18:22경, 18:27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부는 시늉만 하였고, 같은 날 18:32경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벌금 최대로 먹여라. 어느 놈이 신고 했노.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1] 피고인은 2020. 9. 3. 16: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근남면 수곡리 387에 있는 격암남사고유적지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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