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9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1. 8.부터, 피고 B은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1.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다음과 같이 위 피고에게 한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음 공사장소 : 인천 옹진군 C 총 공사금액 : 30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금 : 계약시 91,650,000원 - 1차 중도금액 : 상량 후(3일 내) 61,100,000원 - 2차 중도금액 : 기와 시공 후(3일 내) 61,100,000원 - 3차 중도금액 : 벽체 시공 후(3일 내) 61,100,000원 - 잔금 : 완공 후 30일 내 30,550,000원 착공 연월일 : 2012. 12. 22. / 완공 연월일 : 2013. 7. 30. 나.
원고와 피고 A은 2013. 2.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음 총 공사금액 : 32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금 : 계약시 91,650,000원 - 잔금 : 완공 후 선지급비를 공제한 잔액 지급 - 특이사항 : 공사대금은 한옥 자재(나무) 구입 건 등으로 선지급 요청시 상호 협의하에 선지급할 수 있다.
착공 연월일 : 2013. 2. 1. / 완공 연월일 : 2013. 7. 30. 다.
그런데 피고 A이 이 사건 공사를 위 약정기한인 2013. 7. 30.까지 완공하지 못하자 원고는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면서 2013. 10. 10. 피고 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 합의(이하 ‘이 사건 추가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추가 합의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음 발주자인 원고와 수급자인 피고 A은 2012. 12. 21. 체결한 한옥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라 공사 잔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2013. 10. 지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추가로 합의한다.
1. 수급자는 한옥공사를 2013. 11. 15.까지 완공한다.
4. 수급자가 한옥공사 완공일(2013. 11. 15.)을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