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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38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2. 피고 C이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서울 마포구 D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은 420,000,000원(계약시,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옥상 바닥 콘크리트 타설시, 내장 마감시, 준공 후 각각 공사금액의 20%씩을 지급), 공사기간은 공사허가 후부터 5개월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5.경 이 사건 공사의 준공검사 후 약 21평 면적의 확장공사를 피고 회사가 책임지고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15.부터 11. 15.까지 피고 회사나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61,691,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3. 3. 8.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공사를 지연하고 있으므로,

3. 1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않으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4. 5. ‘피고 회사의 공사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고, 위 각 발송일무렵 피고 회사에 위 각 우편이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기본 골조공사만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① 골조공사시 하청업체에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목수 골조 노임으로 15,000,000원, E회사에 대한 콘크리트 대금으로 18,207,507원, F회사에 대한 대금으로 24,794,000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하였고, ②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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