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외 8필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인 대구 수성구 D 대 333.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6개월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도확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2. 1. 원고가 2012. 8. 1.까지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피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8.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1억 9,000만 원은 사업승인을 득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원고가 신축될 오피스텔의 보존등기를 한 후 7일 이내에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5. 16.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9. 3. 대구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2014. 5. 2. 피고와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하여 재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합계 3,000만 원은 2012. 8. 28.자에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잔금 13억 7,000만 원은 사업승인을 득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그후 원고는 201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