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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325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5. 10. 13.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및 C(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

)은 2005. 10. 13.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

)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E, F 양 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지상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7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등은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피고 등이 추진하려고 하는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승인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두고, 위 사업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매매대금 중 계약금 7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66억 원은 2005. 10. 25.에 지급한다(제1조 제1항). ② 등기부등본상 D의 압류 및 가압류는 잔금지급 후 D가 책임지고 단시일 내에 말소하기로 한다(제1조 제3항). ③ 피고 등이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모두 피고 등의 소유이며, 부채 및 전세권은 현 상태로 유지하여 본 사업의 목적인 아파트 분양승인 시까지 존속키로 하고, D는 잔금 지급전에 피고 등에게 임대차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한다(제2조). ④ 피고 등은 잔금 지급 후 사업승인 허가 시까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기로 한다(제8조 제1항 . ⑤ D는 피고 등에게 사업승인 허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 이전시 가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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