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등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P, 이하 ‘원고’라 한다
)는 1997. 8. 27.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특정할 때는 ‘이 사건 L 부동산’ 등 소재 지번으로 표시한다
)을 8억 2천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 1차 중도금 1억 6천만 원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10일 이내, 2차 중도금 1억 6천만 원은 1차 중도금 지불일 2개월 후, 잔금 4억 원은 2차 중도금 지불일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부동산 일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속하였으나 1998. 1. 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2) 원고는 망인에게 1997. 8. 27.부터 2002. 11. 15.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일부로 합계 479,472,701원(1997. 8. 27. 1억 원 1997. 9. 30. 1억 원 1997. 11. 5. 6천만 원 1997. 11. 15. 1억 4천만 원 2002.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조합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9,472,701원을 대위 변제) 상당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1997. 8. 29. Q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및 R 소유의 광주시 S 대 836㎡ 중 334/836 지분을 3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등지에 주택단지를 조성하려고 하였다. 4) 원고는 2003.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카합140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3. 4.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