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F(전 62권, 이하 ‘원고 도서’라 하고, 그 목록은 별지 ‘원고 도서 목록’과 같다
)」에 관한 출판권을 양수하였는데,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도서와 동일한 내용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도서(「J」, 이하 ‘피고들 도서’라 한다)를 출판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출판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원고 도서에 관한 출판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였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갖추지 않아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자신의 출판권을 인정하는 판결에 근거해 피고들 도서를 출판하여 원고의 출판권 침해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배상액은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공급한 피고들 도서의 수량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가 피고 C로부터 피고들 도서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을 중개하였을 뿐이며, 또한 이 사건 출판권 침해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2. 기초사실
가. D의 원고 도서 제작 및 저작재산권 취득 1) D은 2007. 9. 18. 원고 도서(최초에는 60권으로 기획되었으나, 2010년 말경부터 61번, 62번 도서가 추가되어 별지 ‘원고 도서 목록’과 같이 62권으로 되었다.
그런데 피고들 도서는 1번부터 60번까지만 출판되었으므로 이후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원고 도서’는 피고들 도서와 같은 60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를 기획하면서 E과 ‘저작물기획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위 계약에 따라 M, N, O, P 등 원고 도서의 글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