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2448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17280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가 1996. 4. 26. 도서를 대금 1,869,000원에 최종변제기 1997. 2. 26.로 정하여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4. 9. 23.까지의 연체이자를 합한 8,623,00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위 8,623,003원 및 그 중 1,869,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도서대금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2014.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1728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4. 9. 26. 발령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18977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4. 11. 25. 주식회사 신한은행에서 8,683,109원을 추심금으로 받았다.

[증거] 갑 1 ~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도서대금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상의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채권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이처럼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채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있고, 그 채권이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도서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도서대금 채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2)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