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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19나15373
보증금반환
주문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2.경 피고로부터 울산 북구 C,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77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22.부터 2017. 5.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2017. 5. 22.경 다시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840,000원(부가세 별도), 수도요금 월 1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2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1년 뒤인 2018. 5. 21. 차임을 9%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22.부터 2018. 12. 26.까지 매월 934,000원(인상 전 월 차임 840,000원 부가세 84,000원 수도요금 10,000원)을 20차례 지급한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3. 16.경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였다는 통보를 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 중 미납차임 1,601,600원(1개월 23일분)을 공제한 5,398,4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6.경 원고에게 2019. 3. 17.까지의 미납차임 등을 공제한 잔여 보증금 4,874,020원을 입금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3. 27.경 위 5,398,400원에 철거비용 1,000,000원을 더한 6,398,400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9. 4. 5.경 원고에게 4,374,0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2018. 5. 21.부터 차임을 9% 인상하기로 한 부분은 피고가 주장하지 않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16. 합의 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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