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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9 2014고정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18:25경 원주시 C 소재 D병원 앞 노상에서 원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교통통제를 하는 것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좆 까고 있네. 씹할 새끼, 고소를 하던지 지랄을 하던지 니 맘대로 해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F 외 행인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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