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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01 2013고정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1:48경 충주시 C 앞 노상에서 택시와 행인이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택시기사 E, 행인 5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새끼야, 좆까고 있네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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