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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2. 15. 선고 2012두28018 판결
(심리불속행) 일괄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3384 (2012.10.17)

제목

(심리불속행) 일괄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일괄 양도하며 필지별 대금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채무와 매매대금의 차액을 잔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같은 매매경위, 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하면 각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필지별 양도가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함

사건

2012두280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X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7. 선고 2012누133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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