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8고단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서울 남부지방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7. 21:40 경 광명 시 철산동 소재 광명 북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배수 펌프장 옆 서측 고가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