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8고단3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22:54 경 광명 시 철산동 상업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동 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