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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3 2018고단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 구내 불상지에서 같은 시 디지털로 5 광명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 사이의 간극,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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