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26926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8,700만 원, 원고 B에게 4,000만 원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차용금 합계 8,700만 원, 원고 B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