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3 2015가단244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00만 원, 원고 B에게 2,9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갚는...
이유
피고는 ① 2014. 3. 3. 원고 A에게 차용금 3,8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변제하기로, ② 2015. 1. 8.과 2015. 1. 30. 원고 B에게 차용금 합계 2,900만 원을 2015. 6. 30.까지 변제하기로 각각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800만 원, 원고 B에게 2,9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4. 5. 23. 1,000만 원, 2014. 7. 30. 2,000만 원을 각각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2014. 5. 23.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 A도 다투지 아니하나, 위 돈이 위 차용금 3,800만 원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에는 위 차용금 외에 계금 등 별도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가 2014. 7. 30. 원고 A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