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6,000,000원, 원고 B에게 55,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5. 6. 9. 광주시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F호를 보증금 4,000만 원, 임차기간 2017.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15. 10. 3. 이 사건 건물 G호를 보증금 5,500만 원, 임차기간 2017. 10.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으며, 원고 C는 2014. 10. 18. 이 사건 건물 H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임차기간 2016. 10. 23.까지(그 후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됨)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I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K이 2019. 8. 21.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원고들은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원고 A만 1,4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모두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원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 A에게 남은 보증금 2,600만 원(= 4,000만 원 - 1,400만 원), 원고 B에게 보증금 5,500만 원, 원고 C에게 보증금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