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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30 2018가단1035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0원 및 그 각 돈에 대한 2018. 5. 25.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돈을 투자하였고, 2017. 10. 27.경까지 피고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지급받았다.

날짜 액수 합계 원고 B 2016. 8. 18. 3,000만 원 9,000만 원 2016. 12. 23. 2,000만 원 2017. 7. 17. 2,000만 원 2017. 9. 25. 2,000만 원 원고 A 2017. 1. 19. 2,000만 원 4,000만 원 2017. 3. 16. 2,000만 원

나. 원고들은 2017. 12.경부터 피고에게 투자 이익의 지급 독촉과 함께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B과 연락하면서 ‘원금 손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 '2018. 4.경부터 원금을 나누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의 거래 내역,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 내용 등을 보면 투자금 귀속 및 반환의 주체가 피고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만 원, 원고 B에게 9,000만 원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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