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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52307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C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2013. 11. 6. 관리단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A 상가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최초 제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5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2011. 3. 15.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권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종전 소유자인 D는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원고 측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단전 조치를 하였으며, 이러한 단전 조치는 피고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 취득 후인 2014. 5.경까지 계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인 2011. 3.분부터 2014. 3.분까지 관리비 16,345,719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상가 전 소유자 D의 2009. 4.분부터 2011. 2.분까지 미납관리비 중 일부인 11,454,280원 또한 공용부분 관리비로 그 특별승계인인 피고가 승계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주장 미납관리비 채권은 이미 시효소멸하였거나, 원고 측의 불법적인 사용방해로 인하여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시효소멸 여부(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부분 관련)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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