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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고단41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6. 9. 12. 경 인천 남구 노적 산로 76에 있는 인천 병무 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 기초 군사훈련을 위해 2016. 10. 6. 14:00 논산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 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사회 복무요원 소집 기일 조정 및 통지, 사회 복무요원 교육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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