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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가합42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12. 2. 7.경 피고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2014. 2. 7.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다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무를 하여 왔다.

⑵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 (관리사무소장) “갑”(피고)은 “을”(원고)이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 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제4조(준수의무) “을”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법령”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 말일 ㎡당 11원, 236,04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기간은 2014년 2월 7일부터 2017년 2월 6일까지(3년간)로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기타 “을”이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나. 관리소장 C의 해고를 둘러싼 분쟁발생 ⑴ 원고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 2012. 2. 7. 관리소장인 C과 계약기간 2014. 2. 7.부터 2015. 2. 6.까지로 하는 “임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근로계약의 사용자는 피고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임을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기재 및 아래 제11조가 포함되어 있다.

같은 날 C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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