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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7.08 2014가합18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군산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체이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다.

나. 피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신세기금강)는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2. 7. 18.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관리사무실, 주차장, 전기실, 급수 펌프실, 기계실 등)의 관리업무를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가 주택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을 피고의 대행인으로 본다.

제4조(준수의무) 피고는 주택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피고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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