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군산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단체이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다.
나. 피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신세기금강)는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2. 7. 18.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관리사무실, 주차장, 전기실, 급수 펌프실, 기계실 등)의 관리업무를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가 주택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을 피고의 대행인으로 본다.
제4조(준수의무) 피고는 주택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피고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