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8.27 2015도8940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고 안마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령,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법 제56조 제1항, 제82조, 법률의 착오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나 형사소송절차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