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8.27 2015도8940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고 안마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령,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법 제56조 제1항, 제82조, 법률의 착오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나 형사소송절차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