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M 임야 2정보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38, 39, 40, 41, 42, 43, 44, 45, 46, 33, 3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경북 예천군 M 임야 2정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망 N, O, 피고 L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경북 예천군 M 임야 2정보 중 별지 감정도 (나)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다. 1) N은 1979. 1. 23. 사망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그의 상속인들은 피고 B, C, D, E, F, G, H가 있으며, 각 상속지분은 60/576, 11/576, 11/576, 44/576, 44/576, 11/576, 11/576 지분이었다. 2) O은 1973. 9. 20. 사망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그의 상속인들은 피고 I, J, K가 있으며, 각 상속지분은 1/18, 3/18, 2/18 지분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점유 개시시점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1970년 내지 1980년경 경북 예천군 Q, R, S, T 각 토지를 매수하고 농사를 지어오다가, 1988. 12.경 위 각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점유부분을 U으로부터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이를 논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오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자주점유 여부 1 관련 법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