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9,822,270원 및 2015. 5. 16.부터 진주시 E 대 98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 6. 16. 진주시 E 대 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① 진주시 F 대 99㎡의 소유자는 피고 B이고, ② 진주시 G 전 591㎡의 소유자는 피고 C이며, ③ 진주시 H 대 389㎡의 소유자는 피고 D이다.
나. 이 사건 이전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단559호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건물을 신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의 인도를 하는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4. 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2. 6.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1. 피고 B는 진주시 E 대 98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23, 22, 21, 19, 20,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1㎡[이하 ‘(ㄷ) 부분’이라고 한다]을
2. 피고 C는 진주시 E 대 98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30, 29, 28, 27, 26, 25, 24, 22, 23,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1㎡[이하 ‘(ㄴ) 부분’이라고 한다]을
3. 피고 D는 진주시 E 대 98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36, 35, 34, 33, 32, 3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34㎡[이하 ‘(ㅁ) 부분’이라고 한다]을 각 인도하라.
3) 피고들은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각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정당한 권원 없이 각 점유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