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예천군 M 임야 2정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재 소외 망 N, 망 O, 피고 L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경북 예천군 M 임야 2정보 중 별지 도면 표시 1, 38, 39, 40, 41, 42, 43, 44, 45, 46, 33, 34, 35, 36, 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26㎡(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다. N은 1979. 1. 23. 사망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그의 상속인들은 피고 B, C, D, E, F, G, H가 있으며, 각 상속지분은 60/576, 11/576, 11/576, 44/576, 44/576, 11/576, 11/576이다. 라.
O은 1973. 9. 20. 사망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그의 상속인들은 피고 I, J, K가 있으며, 각 상속지분은 1/18, 3/18, 2/1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X읍장과 Y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88.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소외 U으로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매수한 후 이를 논으로 개간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8.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U으로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점유부분의 점유 개시 당시에 토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므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설령 원고가 U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