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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5 2018고단3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발동 211-1 자유로를 교하 방면에서 서울방향으로 역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분리대의 우측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분리대의 좌측 도로를 역주행하여 침범함으로써 자유로 문산방향에서 교하방향으로 정상 진로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그랜저 자동차 앞부분을 피의자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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