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6 2016고정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22:39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자유로 일산에서 서울방향으로 운전하여 마 곡 철교 앞 갓길에 주차하고 있을 때, 음주 운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차량을 발견하고 확인한 바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측정거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