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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22 2015고단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1:13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경남대학교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중앙분리대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의 좌측 부분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G 오토바이를 정상 운행하던 피해자 H(19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급회전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오토바이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I(여, 46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위의 엄지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6. 01:13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에 있는 삼도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J 아반떼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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