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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1 2015고단1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272] 피고인은 C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20: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89-3 ‘신교하 농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발IC 쪽에서 교하 출판단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4. 30. 16:56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1518] 피고인은 2015. 5. 6. 18:0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벽제농협 내유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내유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2015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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