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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있는 안민터널 약 200미터 전 도로를 창원 방면에서 진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민터널 입구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방향을 돌려 창원 방면으로 1차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하여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고인돌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 있는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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