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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1.13 2011고단1256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합자회사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원주시 D 소재 합자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합자회사 B은 골재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7. 12. 말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원주시 E, F, G, H, I, J, K에 있는 L 등 소유의 토지 중 2,211㎡에 합자회사 B에서 골재 생산 등을 하면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불상량을 매립하고,

나. 2007. 12. 말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위 M, N 등 O 소유의 토지 중 6,612㎡에 합자회사 B에서 골재 생산 등을 하면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불상량을 매립하거나 쌓아두어 보관 처리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2010. 7. 23.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무기성 오니를 매립하고, 2007. 12. 말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무기성 오니를 쌓아두어 보관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무단 처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합자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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