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서울 동작구 E 도로 23㎡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16.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동작구 F 대 169㎡(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와 그 지상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12. 16.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4억 9,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2016. 2. 24.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서울 동작구 E 도로 23㎡(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는 이 사건 대지와 차도인 G 도로 658㎡ (H, 동작구 소유, 이하 ‘G 도로’ 라 한다) 사이에 끼어 있는 토지로서,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와 G 도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 지하에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위한 영업용 분뇨 탱크 1개와 주택용 분뇨 탱크 1개가 매설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도로는 1969. 3. 31.부터 I의 소유였는데, 피고들이 2018. 12. 6. I을 상대로 하여 ‘J 이 1977년 경 당시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 I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 이 사건 도로의 등기를 이전 받지 않고 토지사용 승낙서만을 받아 건축하였고, K은 이를 잘 알고 J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피고 D과 L은 1980. 2. 23. K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할 때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피고 D은 1981. 4. 20. M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명의 신탁할 때부터, 피고 C은 L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지분을 이전 받은 1986. 8. 9.부터 각 2016. 2. 23.까지 이 사건 도로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ㆍ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점유 개시일을 임의로 1996. 2. 24. 로 정하여 201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