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동부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4. 4. 22. 이후부터 화성시 E 대지(이 대지를 포함하여 이하에서 거시되는 토지들은 모두 화성시 F동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지번과 지목만으로 토지를 표시하기로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1987. 3. 25. 이후부터 E 대지에 바로 인접한 G 전을 소유하면서 1994. 1. 25.경 그 지상 주택을 신축하여 이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담장은 피고가 위 지상 주택을 신축할 당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소유의 G 전은 2010. 9. 27. 피고 소유의 G 대지와 피고 소유의 C 도로로 분할되었다.
다. 현재 E 대지, G 대지, 이 사건 담장, 이 사건 (가) 및 (나) 부분, 그리고 인근 토지의 현황은 별지 감정도와 같고, 지적도상으로는 별지 갑 제6호증 지적도와 같다. 라.
D 도로는 대한민국의, H 전은 I의, J 대지는 K의 각 소유이다.
마. 원고가 2004. 4. 22. E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별지 기존 도로 현황도의 색칠된 부분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였고(차량 통행도 가능하였다. 이하 ‘기존 도로’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를 통로로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하여 왔다.
바. 그런데 I 측이 2018년 1월경 기존 도로의 일부분인 H 토지 중 별지 기존 도로 현황도의 색칠된 부분에 쇠파이프를 꽂아(이하 ‘이 사건 쇠파이프’라 한다) 원고의 기존 도로 통행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E 대지에서 공로까지 보행을 하거나 오토바이 통행 정도는 할 수 있으나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