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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가합512912
통행방해금지 등 청구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F 대 370.6㎡(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를 1/3 지분씩 공 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서울 강남구 E 도로 116㎡(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그와 연접한 서울 강남구 G 토지( 이하 ‘G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인 지상 4 층, 지하 1 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조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근린 생활시설’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도로의 현황 1) 이 사건 도로는 북쪽으로 서울 강남구 H 토지( 이하 ‘H 토지’ 라 한다) 와 연접하고 있고,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대지, G 토지는 남쪽으로 간선도로 인 서울 강남구 I( 이하 ‘ 이 사건 간선도로’ 라 한다) 과 연접하고 있다.

위 각 토지들의 위치 및 형상은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다.

2) 이 사건 대지 및 G 토지와 이 사건 간선도로의 경계 부분에는 각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간선도로의 경계 부분에는 위 각 인도를 연결하여 주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도로의 북쪽에 이 사건 도로와 연접한 H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건축하여 분양한 지상 2 층, 지하 1 층 규모의 연와 조 구조 연립주택( 이하 ‘ 이 사건 연립주택’ 이라 한다) 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로는 한쪽 끝은 이 사건 간선도로로 연결되고, 다른 쪽 끝은 H 토지 및 이 사건 연립주택으로 연결되는 막다른 도로이다.

3) 이 사건 도로 지상에는 1989년 경부터 위 횡단보도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대지와의 경계를 따라 피고 소유의 콘크리트 담장( 이하 ‘ 이 사건 담장’ 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4)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1999년 경부터 자동차 수리공장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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