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11. 25. 서울 동작구 D 대 78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원고 A가 100분의 37, 원고 B가 100분의 40, 원고 C이 100분의 23 지분씩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8. 31. 원고들에게 서울 동작구 E 도로 32㎡ 및 F 도로 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12. 1. 원고 A에 대하여 변상금 18,301,800원[점유면적 : 이 사건 도로, 부과기간 : 2013. 10. 1.부터 2018. 9. 30.까지, 이하 원고 B, C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원고 B에 대하여 변상금 19,785,600원, 원고 C에 대하여 변상금 11,376,7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9. 7. 15.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1985. 6. 29.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건축물대장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원고들은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바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형태나 이 사건 건물의 면적에 비하여 침범된 이 사건 도로의 면적이 적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를 도로점용허가 없이 점용한 것에 대한 고의ㆍ과실이 없었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