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C, D( 이하 ‘B 등’ 이라 한다) 는 서울 강남구 E 대 370.6㎡(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의 공유자들이고,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서울 강남구 F 도로 116㎡(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하고, 다른 토지는 동일 행정구역인 ‘G 동’ 과 지 번으로 특정한다), 그와 연접한 H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인 철근 콘크리트 조 슬라브 지붕 4 층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근린 생활시설’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위 각 토지들의 대략적인 위치와 형상은 아래 지적도 표시와 같다.
I E H F
나. 이 사건 도로의 북쪽에 연접한 I 대지 지상에는 원고가 건축하여 1980. 3. 22. 사용 승인 받아 분양한 연와 조 스라 브위 기와 즙 2 층 연립주택( 이하 ‘ 이 사건 연립주택’ 이라 한다) 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로는 남쪽으로 간선도로 인 J 도로( 이하 ‘ 이 사건 간선도로’ 라 한다) 와 연접하고 다른 쪽 끝은 I 대지 및 이 사건 연립주택으로 연결되는 폭 6m 의 막다른 도로이며, 이 사건 근린 생활시설의 부설 주차장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 사건 도로 지상에는 이 사건 간선도로 와의 경계 부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대지와의 경계를 따라 원고 소유의 콘크리트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9. 4. 15. B 등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연면적 1,465.9㎡ 의 지하 2 층, 지상 6 층 건물[ 주 용도: 교육연구시설( 학원, 사무소),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를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출된 건축 도면에는 이 사건 건물의 차량 진 출입로가 이 사건 도로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이 사건 도로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