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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8나56968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밀양시 K 임야 6,662㎡(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들 토지 인근에 있는 L 답 960㎡ 외 19필지(이하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 토지(M 답, L 답, N 전, O 전, P 전, Q 전, R 임야 등)는 별지 도면에 표시된 피고들 토지의 좌측 하단 방향에 위치하며, 원고들 토지 중 S 전, T 임야, Q 전, U 임야, V 임야 지상에는 폭 4m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이 포장도로는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통행로와 연결된다.

다. 이 사건 주위적 통행로의 일부는 구거를 포함하고 있어 공로에 이르러면 구거 부분의 매립과 포장이 필요하고, 이 사건 예비적 통행로는 포장된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다. 라.

이 사건 주위적 통행로와 이 사건 예비적 통행로의 우측 하단 방향으로 공로와 연결된 폭 3m의 포장도로(별지 도면 화살표 표시 부분, 이하 ‘이 사건 기존 통행로’라 한다)가 존재하는데, 기존 통행로에는 급커브 구간이 있으나 차량의 통행은 가능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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